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앞으로 학생선수와 학교운동 지도자는 도핑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지난 30일 제350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학교체육진흥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3개의 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학교체육진흥법’은 성장기에 있는 학생선수들을 도핑 금지약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피해학생에 대한 학내외 전문가의 심리상담과 조언을 규정해 피해학생의 심리적 치유와 학교적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법문장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했다. 또한 기존의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쳤다. 주어와 서술어 호응, 어순 재배치, 자연스럽지 않은 표현 등은 문맥에 따라 알맞은 표현으로 바꾸었다. 또한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어 명확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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