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부동산 거래 지역이 늘어나면서 전자계약 시 부동산 담보대출(주택은 전세자금 포함) 금리를 기존 보다 0.3% 포인트 우대해 주는 은행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상가나 토지, 오피스텔에 대한 담보대출 우대 상품도 출시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이 광역시,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로 확대됨에 따라 대구은행과 주택, 상가, 토지, 오피스텔 등에 대해 전자계약 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 거래 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된 계약서에 수기로 작성하던 것을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작성한다. 이 경우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 신고와 확정 일자가 자동으로 처리돼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 수는 2016년 1,380명에서 2017년 4월 현재 3,103명으로 크게 증가해 전자계약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맺은 대구은행에서 고객이 전자계약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면 기존보다 금리를 0.2%포인트 할인 받는다. 또한 인터넷, 스마트뱅킹, 모바일은행(IM뱅크)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담보대출을 이용하면 0.1%포인트를 추가 받아 총 0.3%포인트를 할인받게 된다.
예를 들어, 1억 7천만 원을 1년 거치 1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주택자금 대출(잔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0.3%포인트 대출금리가 인하돼 약 650만원의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된다.
국토부 측은 “0.2~0.3%포인트 인하해 주는 케이비(KB), 우리, 신한, 부산, 경남은행에 이어 대구은행이 동참하면서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토지, 오피스텔 거래 시 전자계약만 해도 0.2%포인트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어 부동산거래를 전자계약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했다.
대구은행은 동 은행과 협약한 공인중개사에게 대출 알선수수료를 10% 추가해 지급한다.
전국 어디서나 부동산을 전자계약으로 거래하면 등기수수료 30% 할인과 중개보수 2~6개월 무이자 신용카드 할부(5만원 캐시백 제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는 20만원의 중개보수 이용권(바우처) 혜택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02-2187-4173~4) 또는 시·군·구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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