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입찰에서 ‘최저가 낙찰제도’가 폐지돼 업체가 적정한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는 2억1천만 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 할 경우 ‘최저가 낙찰제도’를 통해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해 왔다. 업체 간 과도한 가격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덤핑가격으로 인한 출혈경쟁이 심해 상품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도 제기됐다. 앞으로는 일정한 비율의 가격을 보장하는 ‘적격심사 낙찰제’로 전환해 원가를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특수한 설비나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 또는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은 지자체가 입찰 시 업체에 일정한 실적을 갖추도록 요구해 왔다. 앞으로는 2억1천만 원 미만은 입찰 시 실적제한을 할 수 없다.
아울러 물품과 용역의 ‘검사 완료 간주제’도 도입된다. 2억1천만 원 미만의 물품과 용역의 경우 계약 이행 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최대 21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하지 않은 경우 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해 대금지급 지연을 방지하기로 했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 또는 소상공인에게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해 주는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 적정한 대가를 보장하고 대금지급의 지연을 방지하는 등 획기적인 규제혁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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