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군산 새만금방조제에서 불법적으로 개조한 차량과 슈퍼카의 성능을 과시하고자 시속 350km에 달하는 죽음의 자동차경주를 벌여온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26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개인사업자 A(38)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회사원 B(45)씨 등 50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불법 자동차경주에 참여한 차량을 튜닝해준 정비업자 C(34)씨 등 7명을 약식기소했다.
A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새만금방조제 도로에서 드래그레이싱 같은 방식으로 불법 레이스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 등 정비업자들은 행정당국 승인을 받지 않고 차주의 의뢰를 받아 차량에 설치된 소음방지기와 배기가스 배출 장치를 떼어내는 등 불법 튜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고가의 외제차 성능을 과시하며 주말마다 일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불법적인 경주를 벌여왔다"며 "개인적인 재미를 위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자동차경주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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