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선진료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57) 원장과 그의 부인 박채윤(48)씨에 대해 특검이 실형을 구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김 원장과 박씨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김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구형했다. 의료법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상만(55) 전 대통령 자문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청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대통령에 대한 진료 절차를 따르지 않고, 공식 출입 절차도 밝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치의 모르게 관저에서 처방·처치하고 기록도 안 남겼다"며 "설사 이들 의술이 뛰어나 건강에 위해를 끼친 게 없더라도 이들 행위를 비선진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원장은 소위 비선진료 한복판에 있었다. 보안손님으로 드나들며 미용시술을 했고, 박씨와 김 원장은 그 과정에서 맺은 관계로 각종 지원을 받았고 사례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자문의에 대해서는 "증상 완화적 처치로 일관해 대통령이 주사제 의존적 성향을 보이게 됐고, 그로 인해 다수의 비선 의료진이 양산됐다"며 그 책임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과 박씨, 김 전 자문의는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 원장은 "제 죄와 잘못을 특검을 통해 확인하고 다시 한번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했다"며 "선처를 베풀어주시면 제 기술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우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세월호 7시간 죄인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줬다"며 특검팀에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김 전 자문의는 "잘못한 것에 대해 인정했다"며 "계속 진료할 수 있게만 해달라"고 청했다.
김 원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보톡스 등 미용성형 시술을 하고 진료 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박씨와 함께 2014~2015년 6차례에 걸쳐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무료 미용성형 시술 및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안 전 수석에게 4900만원 상당, 김진수 보건복지 비서관에게 1000만원 상당 등 총 5900만원 상당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자문의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6회에 걸쳐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고 최순실(61)씨 등을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기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18일 오전 10시30분 진행된다.
재판부는 같은날 이임순(54) 순천향대 교수, 정기양(58) 전 대통령 자문의에 대한 선고공판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은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을 구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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