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청와대에 폭탄 6개를 설치했다"고 허위신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11일 A씨(51)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40분경 서울 은평구 수색동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2에 세 차례, 119에 두 차례 직접 전화해 "청와대에 폭탄 6개를 설치했다"고 허위신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홧김에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제빵사로 일하던 A씨는 사건 3일 전 직장을 잃었다.
경찰은 청와대에 A씨 신고 즉시 해당 내용을 전했으며 확인결과 실제로 폭탄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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