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자체 개발한 국산 감지기(센서)를 장착한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만도’에서 신청한 시험 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을 12일 허가했다.
국토부 측은 "지금까지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시험운행 중인 18대 자율주행자동차 감지기는 대부분 외국산 제품인 반면 만도의 자율주행자동차는 자체 개발한 레이더와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도는 실제 도로 주행을 통해 감지기 기능을 검증하고 환경 인식 정확도 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감지기는 물론 자율주행자동차에 최적화된 제동, 조향, 현가장치 등에 대한 기술도 함께 개발해 자율주행자동차 시장을 적극 공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행을 허용한 만큼 고속도로, 도심 등 다양한 환경에서 개발한 부품 성능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통제된 상황에서 안전하게 반복실험이 가능한 자율주행자동차 실험도시 ‘케이-시티(K-City)’를 구축 중이다. 경기도 화성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내에 구축 중인 ‘케이-시티’는 32만㎡(약 11만 평) 규모로 실제 고속도로, 교차로, 가로수실, 주차시설 등을 재현한 환경과 실험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국토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센서는 안전과 직결된 핵심 요소로 실제 상황에서 철저한 성능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케이-시티’ 등 테스트를 위한 인프라를 완벽하게 준비해 우리 기술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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