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수의계약을 대가로 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지자체 공무원이 수사기관에 적발됐다.
15일 검찰, 경찰, 안산시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안산시 산하기관 공무원 A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된 정보·통신업체 사장 B씨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부천시 한 유흥주점에서 B씨를 불러내 술을 얻어마신 뒤 B씨가 성매매 비용을 지급한 여종업원과 2차로 나가 성관계를 갖는 등 성접대를 2차례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한 뒤 시설공사비로 시 예산 2000만원을 지급한 것에 대한 대가로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올 초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된 시설유지·관리업체인 C사에 B씨의 업체를 하청업체로 소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수의계약 등을 대가로 A씨에게 성접대 등 1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지난달 중순 송치한 A씨 등의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접대를 받은 것은 인정했지만,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시는 최근 사건이 불거지자 A씨를 다른 산하기관으로 발령냈다.
시 관계자는 "A씨의 직급이 높지 않고, 현재까지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위해제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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