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6월부터 자동차세를 신용카드로 자동납부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6일부터 신용카드를 통한 지방세 자동납부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비씨(BC),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제주, 하나, NH 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사용제한 카드는 기프트카드, 선불카드, 후불하이패스 카드, 삼성체크카드 등이다.
서비스 이용은 개인과 법인 모두 가능하다. 16일부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 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자체 이택스(ETAX) 시스템을 통해 오는 26일부터 접수받을 예정이다.
대상 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4종이다.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자동납부가 적용되고 해당월 23일 신용카드 승인처리가 이뤄진다. 카드사의 문자알림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승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행자부 측은 “국민의 지방세 납부편의 향상을 위해 지난해 ‘지방세징수법’ 제정을 통해 신용카드 자동납부 근거를 마련하고 오는 6월 자동차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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