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교육부, 한국장학재단은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를 5월 17일부터 6월 14일까지 29일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실시한다.
국가장학금 신청대상은 국내대학 재학생, 복학생, 신·편입생이다. 국가장학금은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과 재산 규모를 조사해 소득구간(분위)별로 차등 지원하므로 신청한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오는 6월 2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 모두 서류 제출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 학생과 가구원 정보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전산정보,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장학금 신청 1~2일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은 제한된다. 구제 신청은 재학기간 내 1회에 한해 인정된다. 1차 신청을 하면 고지서 상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으로 우선 감면되며 감면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국가장학금은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장학금을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성적요건(B0, 80점),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1학기부터 저소득층 학생의 성적부담 완화를 위해 ‘C학점 경고제’ 적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C학점 경고제는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것. 이전에 ‘C학점 경고제’를 1회 적용 받은 경우도 한 번 더 국가장학금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는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임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며 국외 소득·재산 미신고 또는 허위·불성실 신고로 확인될 경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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