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지난해 칠레 현지에서 '미성년자 성추행 파문'으로 파면처분된 박모 전 참사관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전승수)는 칠레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위반 등)로 파면처분 된 전 칠레 참사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27일 오후 4시께 칠레 산티아고 모 학교 교실에서 B(12·여)양과 만나 인사를 하다 갑자기 껴안는 등 강제추행하는가 하면 같은 해 10월 휴대전화를 이용,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양에게 전송한 혐의다.
또 지난해 11월 초순 산티아고 주칠레 대한민국대사관 사무실에서 칠레 여성 C(20·여)씨를 만나 인사를 하면서 갑자기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산티아고 해당 학교에서 칠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무료로 강의하는 업무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외교부는 칠레 현지에서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말 A씨를 형사고발했다.
올초 고발장을 접수한 대검은 A씨의 국내 주소지가 광주지검 관할 내 있는 만큼 광주지검에 해당 사건의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광주지검은 지난 1월 중순 등 두 차례에 걸쳐 A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 법무부는 칠레 검찰과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A씨의 혐의점에 대한 조사를 이어왔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2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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