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앞으로는 바닥면적 2000㎡ 이상인 사무실 등 업무시설과 상가건물 등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때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26일 공중화장실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현재 민간건물의 경우 업무시설은 바닥면적 3,000㎡, 업무·근린시설과 의료·교육시설은 2,000㎡ 이상일 때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근린시설만 있는 건물은 설치 의무가 없다.
이번 개정으로 업무시설, 업무시설·근린시설, 근린시설은 2,000㎡ 이상, 의료·교육시설은 1,000㎡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남녀 분리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남녀화장실이 분리되지 않은 기존 건축물은 건축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리모델링(대수선 또는 증축) 시 분리설치 의무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 역, 공항 등 도로교통시설의 화장실에만 기저귀 교환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문화·집회시설, 종합병원, 도서관, 공공업무시설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 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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