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앞으로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일시지원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도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못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가정폭력피해사실 입증서류 확대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30일부터 시행한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을 위한 가정폭력 피해사실 입증서류에 ‘일시지원복시지설 입소확인서’를 포함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에 일시지원 복지시설의 입소확인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자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 신체, 재산과 성폭력 피해 또는 피해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된다. 기존 주민등록번호와 구별되도록 13자리 번호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지역표시번호를 달리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로 변경이 가능하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