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혜 기자] 교육부는 29일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대구외국어대학교)과 학교법인 광희학원(한중대학교)에 대해 종합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와 학교폐쇄를 계고했다.
교육부는 감사결과, 대구외대의 경우 대학설립 인가 조건인 수익용 기본재산이 전무하고 신입생 모집 감소와 중도 탈락자 속출 등으로 교육여건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중대는 333억원의 교직원 임금 체불로 인한 학교운영의 부실이 심화돼 더 이상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학교폐쇄명령의 사전 절차로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1차 시정 요구와 학교폐쇄 계고를 각각 진행한 바 있다.
교육부는 두 대학이 오는 6월 18일까지 2차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 차례 더 이행 명령을 내린 후 행정예고,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9월말까지 학교폐쇄 명령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외대만 설치 경영하는 경북교육재단에 대해서는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 측은 “이번 대학 폐쇄 사전 절차는 대학의 부실 운영으로 인한 교육 여건 악화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폐쇄 예정 대학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잠재적 신입생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 공유와 편입학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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