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이명박(76)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연(66)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1일 사기 및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이씨는 피해자에게 1억원 상당의 금액을 빼앗았다"며 "고의로 최대주주 변경을 허위로 표시해 코스닥 거래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했다"며 "최대주주 변경 허위 표시로 실제로 얻은 이익이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08년 4월경 김모씨에게 "국가정보원 출신 청와대 비밀특보와 함께 일하고 있다. 국정원 보유 토지를 싸게 사들일 수 있다"며 활동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7월 코스닥 상장사 이티맥스 최대주주 윤모씨에게 "내가 대주주로 등재되면 투자를 받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라며 해당 회사 최대주주가 된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1994년 국회의원 신분이던 이 전 대통령이 미국 LA 코리아타운을 방문했을 때 자신의 집 별채를 숙소로 제공한 인연이 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에게 성공한 한인교포 사업가들을 소개해 주기도 했다.
특히 이씨는 2007년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살다 최근 출소한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의 친누나 에리카 김씨와 이 전 대통령을 연결한 인물로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탔다.
이씨는 이 같은 보도를 이용해 주변에 이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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