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앞으로 자영업자는 3년마다 의무적으로 하던 간판 표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푸드트럭에도 타사광고가 허용된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5일 입법예고 한다.
우선 자영업자가 업소간판으로 사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이나 돌출간판, 지주간판, 입간판은 영업을 계속할 경우 최초 허가나 신고 후 별도의 표시기간 연장을 위한 허가와 신고를 받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5m2 이상 벽면 이용 간판의 경우 최초 허가·신고 후 표시기간 3년이 경과해도 연장 신청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허가·신고를 받은 생활형 간판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연장신청을 해야 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법광고물로 간주됨으로써 이행강제금이 부과돼 생계형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아울러 청년과 소상공인이 생계형 창업 아이템으로 활용하는 음식판매자동차 ‘푸드트럭’에 타사광고가 허용된다. 올해 시행 3년차를 맞는 푸드트럭 사업은 영업지역의 한계로 수익창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와 사업용 화물자동차 이외에 푸드트럭에도 타사광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옥외광고사업자가 폐업 시 시·군·구와 세무서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한다. 옥외광고사업자가 시·군·구에 옥외광고사업 폐업신고를 하면 시·군·구에서는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도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
행자부는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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