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이 다양해진다.
교육부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해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학부모도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또는 우편투표 등 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선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한 직접 선출이 원칙이었다.
또한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안건 심의에 참여가 불가하며 해당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안건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강영순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 제도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한층 높이고 유치원 입학 관련 조항을 정비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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