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영원한 전직 대통령', '고령의 연약한 여자' 등으로 지칭하면서 박근혜(65)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주 4회 재판 계획을 철회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7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4차 재판에서 주 4회 재판 계획을 철회해 달라는 박 전 대통령 측 요구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은 혐의와 기록이 방대하고, 증인들도 수백여 명에 달한다"라며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지 두 달 가까이 흐른 점에 비춰보면 주 4회 재판은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 3회 재판을 하게 되면 하루에 많은 증인을 무리하게 신문해야 해서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질 듯하다"라며 "주 4회 재판을 진행하면서 핵심사항 위주로 업무시간 내에 심리를 끝내는 게 피고인(박근혜)의 체력적 부담을 덜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주 4회 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삼성그룹 뇌물 사건과 SK·롯데 사건을 동시에 심리하는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라며 "재판이 중복돼 검찰과 특별검사팀이 동시에 참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길 수 있다"라며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체력적 문제, 변론 준비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라면서도 "부득이하게 주 4회 재판을 하는 것에 대해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기존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일주일에 4차례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이상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한국 나이) 66세로 고령의 연약한 여자"라며 "(일주일에) 4일 출석해 재판을 받는 것 자체를 체력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있고, 다리를 저는 증상이 재발하고 있다"라며 "장시간 재판에 앉아있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닌데, 고통 속에 초인적 인내로 주4회 재판을 감당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갖춰줄 것도 역설했다.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이기도 하지만 전직 국가 원수이다. 국민 과반의 지지를 받고 최고 업적을 쌓은 우리 모두의 영원한 전직 대통령"이라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품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배려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재판의 중요성을 고려해 주 4회 기일을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검찰 측은 "검찰도 지난해 10월부터 주말에 쉰 적이 없고, 재판부도 작년부터 주 4~5회 재판을 해왔다"며 "이 사건이 갖는 역사적 중요성을 생각해 우리 모두 감수하면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미 수차례에 걸쳐 합의된 재판 진행과 관련해 변호인이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데 매우 유감스럽다"며 "협의된 바와 같이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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