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지난 1999년 발생한 일명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3인조가 17년만에 완전한 누명을 벗고, 11억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9일 삼례 3인조가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총 11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임명선(39)씨는 4억8000여만원, 최대열(38)씨와 강인구(38)씨는 각각 3억여원, 3억54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형사보상은 구속 재판을 받다가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일수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죄 판결이 확정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적용해 구금일수만큼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 동법 시행령은 보상의 한도를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
임씨 등은 이와 별도로 당시 사건 관계자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삼례 나라슈퍼 3인조'는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주인 할머니 유모(당시 77)씨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뒤, 현금과 패물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돼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후 최씨 등은 경찰의 강압수사 등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 지난해 3월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들의 변호인도 유족이 보관 중인 현장검증 동영상과 최씨 등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압 수사를 당한 사실, 자신이 진범이라고 밝힌 사람이 등장한 점, 당시 사건기록 등을 제시하며 재심 개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임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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