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검찰이 불법 감금 및 비자금 조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구시립희망원 총괄 원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염경호)으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 대구시립희망원 총괄 원장신부 A(63)씨에게 1년6개월을 구형했다고 12일 밝혔다.
A신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식자재 업체 2곳과 공모해 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5억8000만원 상당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1억2000만 원은 개인 체크카드 대금, 직원 회식비 용도로 사용했으며 2억2000만 원은 개인 명의 예금 형태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한 A신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생활인 177명을 수급자인 것처럼 수기로 신상 카드를 작성해 생계급여 6억50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