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위한 분양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다. 시·도에서는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전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 학교용지 확보와 학교 증축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한 수입, 지출 등 운용상황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매년 2월 28일까지 제출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내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위한 분양자료를 분양공급계약 후 30일 이내에 미제출 시 과태료 300만원, 기한 종료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시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강영순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학교용지 확보와 학교 증설을 위해 사용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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