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임기 말에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다"고 주장한 김경재(75) 자유총연맹 총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19일 명예훼손 및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김 총재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총재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역 광장에서 '박사모(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등 보수단체 주최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하야 반대 집회 등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삼성에서 돈을 걷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기 말이 되면 (대통령이) 다 돈을 걷었고 노 전 대통령도 삼성에서 8000억원을 걷었다"고 발언했다. 당시 그는 "돈을 걷은 사람은 이해찬 전 총리의 형과 이학영 전 의원"이라고 잇따라 실명을 거론했다.
검찰은 관련 자료 및 사건관계인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김 총재 발언을 허위로 보고 노 전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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