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인터넷 성인화상채팅 대화화면에 ‘성매매 신고 포상금과 보상금 안내문’ 게시가 의무화 된다.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는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를 적극 방지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성인화상채팅, 애인대행서비스 대화화면에 ‘성매매 신고 포상금·보상금 안내문’ 게시를 21일부터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성인화상채팅, 애인대행서비스 대화화면에 ‘성매매가 불법’임을 알리는 기존 경고문구 외에 추가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제, 범죄단체 등이 개입된 성매매,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범죄 등에 대한 신고 보상금제 안내 문구를 반드시 함께 게시해야 한다.
안내문구는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에 3초 이상 게시하고 글자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검정색 또는 붉은색이어야 한다. 안내문을 게시하지 않고 적발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번 안내문 의무는 지난해 12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지난 5월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라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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