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1년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 서면심의를 통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제도는 경기 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종합적 고용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2015년 12월 15일 도입됐다. 지난해 6월 30일 구조조정으로 인해 고용사정이 악화된 조선업을 처음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이후 울산, 거제, 창원, 목포(영암) 조선 밀집지역에 ‘희망센터’를 설치해 현장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올해 6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을 신청해 왔다.
고용부 측은 “조선경기 반등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주잔량 감소 등으로 당분간 일자리 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이번 심의회에서 기간연장이 결정됐다”고 했다.
이번 지정기간 연장은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우대지원,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등 기존의 지원 대책이 1년 더 적용된다. 단 새마을금고 대출지원, SOC사업 재취업 지원 등 일부사업의 우대조치는 종료된다.
고용부 이성기 차관은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과 다양한 지원 대책이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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