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지난 2011년, 여중생 2명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들이 1심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 받았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2명 중 1명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범 한모씨(22)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정모씨(21)는 징역 7년, 김모씨(22)와 박모씨(21)는 징역 6년 등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모씨(22)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다른 피고인 김모씨(22)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사기록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었다.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생각했다"며 "아무리 당시 17살 소년이었다고 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검거되기까지) 겨우 5년 밖에 지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그런 범행을 저지르고도 즐겁게 지냈을 것"이라며 "그러는 동안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무서워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자퇴까지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씨 등에게 유리한 정상은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는 것 뿐"이라며 "당시 성인이었다면 훨씬 중한 형을 선고해야겠지만, 소년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죄가 선고되자 방청석에 있던 피고인들의 부모는 탄식하며 항의했다. 한 중년 남성은 "어떻게 형이 더 늘어나냐"며 강하게 반발했고, 재판부는 퇴정을 명했다.
한씨 등은 고교생이던 6년 전인 2011년 9월 초 당시 중학생이던 여학생 2명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차 범행을 저지른 지 8일 뒤 이들을 포함한 친구 22명은 A양과 B양을 같은 장소로 불러내 술을 먹였고, 6명이 번갈아가며 정신을 잃은 A양과 B양을 성폭행하는 등 2차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을 제외한 최씨 등은 범행과정에서 A양과 B양의 반항 등으로 미수에 그쳤지만 주동자 등이 성폭행한 것을 지켜본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행을 당한 A양과 B양 등은 사건 후 우울증 등으로 인해 한 명은 학업을 중단하기도 했으나 피고인들은 대학이나 직장을 다니며 평범하게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양과 B양은 경찰과 심리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아 범행을 알리기로 결정하고 5년이 지난 지난해 3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주범 한모씨(22)에게 징역 7년, 정모씨(21)에게 징역 6년, 김모씨(22)와 박모씨(2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2) 등 2명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손모씨(21) 등 5명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11명은 군 복무 중으로, 군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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