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국민안전처는 24~27일 전후로 천문조에 의해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해안 저지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를 당부했다.
천문조는 달이나 태양과 같은 천체의 인력에 의해 해수면이 주기적으로 오르내리는 현상.
안전처는 침수가 우려되는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7개 시·도 해안 저지대 지역에 대한 집중 예찰 활동을 실시한다.
해수면 상승이 경계단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목포나 침수가 잦은 마산 등은 대조기 발생 정보를 해당 지역의 방송사 자막온라인방송(DITS)을 통해 지역주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재난문자방송(CBS)을 통해 지역민이나 관광객 등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해 정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안전처 임재웅 자연재난대응과장은 “대조기에는 해수면 상승, 월파 등의 위험이 있다. 갯바위 낚시행위, 해안도로 운전, 산책 등을 자제하고 해안 저저대 지역의 차량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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