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산림 휴양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등 각종 산림 문화·휴양 시설 조성이 산림뿐만 아니라 토지에서도 가능해진다.
산림청은 산림에 둘러싸인 일정 면적의 토지를 산림휴양시설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령을 28일부터 시행한다.
토지를 포함할 수 있는 산림휴양시설은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욕장,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이다. 허용되는 토지 면적 기준은 각 시설 규모에 따라 적용된다. 시설에 포함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은 전체 조성 면적의 10%까지다. 최대 면적은 자연휴양림 1만㎡, 치유의 숲 1만㎡, 산림욕장 5000㎡, 숲속야영장 3000㎡, 산림레포츠시설 3000㎡다.
산림휴양시설을 조성할 때는 숙박시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짓기 위해 일정부분 산림형질변경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산림에만 조성할 수 있어 방치된 토지를 활용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산림 안에 둘러싸인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산림훼손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순욱 산림휴양등산과장은 “산림 주변 토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돼 숲속야영장, 산림욕장 등을 조성하려는 산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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