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내가 산 참기름 정량일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6월부터 9월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주요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중량(무게) 부족에 대한 시판품 조사를 실시한다.
즉석 조리식품, 식용유, 과자, 세제, 화장지, 우유, 간장, 설탕 등을 포함한 곡류·쌀가루·채소류·면류·과자류·육류 등 정량표시상품 27종에 대해 포장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는지를 조사한다.
품목대상은 최근 1인 가구가 늘면서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즉석볶음밥·반계탕·냉동만두를 포함해 쌀·김·잡곡·고춧가루 등 지역특산품, 섬유유연제·티슈·젓가락 등 총 513개 제품이다.
산업부와 계량소비자감시원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대형마트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정량표시상품을 6월 중 직접 구매해 7월에서 9월 정량검사기관에서 ‘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에 따라 질량, 부피, 길이, 면적, 개수 상품별로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는 10월 중 발표한다.
시판품 조사 결과, 정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상품의 표시량과 실제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한 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상품 포장에 사업자 상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양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08년부터 지속적인 시판품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시량 보다 부족한 상품의 유통을 근절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중량을 표시하지 않은 상품이나 양부족 상품에 대한 피해가 있으면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043-870-5517)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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