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20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29일 오후 긴급 체포된 A(21)씨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30일 A씨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으며, 범죄 과정에서 공범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년 전 B(21·여)씨와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5개월 전 다시 만남을 시작해 최근 두 달 정도 B씨의 집에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함께 살던 A씨가 주변인에게 "여자 친구와 헤어지겠다. 관계를 끝내겠다"는 말을 한 점에 주목해 통신기록과 알리바이 등을 확인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A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 36분부터 27일 오전 4시 사이에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뒤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 돼 정확한 범행 수법과 동기 등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부검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B씨는 지난 28일 오후 7시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종교시설의 베란다 구조물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은 인근 CCTV 확인과 통신 수사 등을 벌여왔다.
B씨가 발견된 곳은 지름 2m에 높이 1m가량의 반원 형태 콘크리트 구조물 내부로 밖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아 사람이 있는지 발견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타살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발견 당시 B씨는 옷을 모두 입고 있었으나 현장에서 휴대전화기와 신분증 등 유류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A씨가 B씨의 시신을 유기한 종교시설은 범행과는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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