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과정 중 이른바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걸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같은당 김현 대변인과 강기정 전 의원,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에게도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정모씨도 무죄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당시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인근에 상당한 경찰력이 배치돼있었다"며 "해당 국정원 직원 요청에 따라 경찰이 안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조치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 등은 국정원 직원이 컴퓨터 내 자료를 삭제하기 전에 컴퓨터를 제출받으려는 목적으로 집 주위에 대기했던 것이지 가둬 나오지 못하게 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며 "해당 직원은 실제 자료 대부분을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 앞에 이 의원 등이 대기하고 있어 피해 직원이 밖으로 나가길 주저할 수 있었지만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해당 직원은 자신이 한 일이 수사기관이나 언론에 공개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스스로 나가기를 주저했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찰의 수사 및 기소가 잘못됐다는 게 인정됐다. 특히 항소심은 국정원이 명백하게 댓글 작업을 시도했고, (흔적을) 삭제까지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댓글 사건은) 검찰과 국정원,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의 순차적 공모에 의한 사법농단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판결이 앞으로 국정원 개혁의 큰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국정원은 정치공작 기관이 아닌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의원은 "이번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원 국내 파트의 전면적 폐지 필요성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 등은 2012년 12월11일 '국정원 댓글 제보'를 받고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서울시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을 찾아가 감금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2014년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컴퓨터 등을 임의 제출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려 할 경우 이 의원 등이 막았을 것이 충분히 예상됐다"며 "당시 김씨는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감금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활동을 의심해 김씨 스스로 컴퓨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문을 열어 확인하게 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고의로 김씨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의 잘못된 사실인정과 법리 해석을 바로 잡고자 한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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