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특정 성형외과와 결탁, 성형수술을 미끼로 약 55억원의 고리(高利)대출과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은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강남 일대 유흥업소 여종업원들 대상으로 성형수술을 미끼로 한 고리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대부업자 박모(47)씨와 이모(37)씨를 대부업법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알선받은 성형외과 병원 의사 박모(42)씨와 이모(39)씨, 양모(38)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 대출 알선·수금책 오모(33)씨와 대부자금을 투자한 전주 박모(49)씨 등 20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대부업자 박씨와 이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서울 강남 일대에 무등록 대부업체 2곳을 차려 놓고 특정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는 조건으로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 378명에게 총 55억원을 대출해주고 이자 19억원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 등은 성형 대출자를 모집하는 유흥업소 실장과 대부자금을 투자한 전주(錢主), 대출금 수금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유흥업소 실장들을 통해 소개받은 여종업원들에게 법정이자율 25%를 훨씬 넘는 37.9%의 고리로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 소재 성형외과 의사들도 안정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 의료법상 금지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성형수술을 위해 2000만원을 대출받는 경우 병원 측은 대출금의 30%(600만원)를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50%(1000만원)를 후불납 조건으로 총 1600만원을 대부업자에게 되돌려줬다. 피해자가 대출금을 갚게 되면 대부업자는 병원 측에 수술비용 1000만원을 분할정산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대부분 강남 일대 유흥업소 종사자나 여대생 등 주로 20대 초반의 여성들로 업계에서 자신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 성형수술을 목적으로 평균 1000만~2000만원씩 대출받았다.
"성형수술을 해서 '텐프로'에서 일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흥업소 실장들의 권유로 대다수가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대부업자 박씨 등은 빌려준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폭행과 폭언, 협박을 통한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았으며 특히 피해자 30~40명에게는 인터넷 음란방송 출연이나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도 적발됐다.
경찰은 대부업자 2명을 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의사 3명을 포함해 대출 알선책과 전주 등 나머지 23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를 입수한 후 378명의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들의 대출방법 및 수익 분배구조 등을 파악한 결과 성형수술을 미끼로 한 신종 불법 대출이 성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향후 불법 사금융에 의한 각종 범죄에 대해 더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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