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경 기자] 9월부터 해양오염사고 시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되는 방제비용이 약 3배로 늘어난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양오염사고에서 방제비용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을 지난 6월 30일 개정해 2개월 간 홍보와 유예 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본격 적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해경에서 방제작업을 한 경우 민간의 약 30% 수준인 함정연료비와 자재비 등 실비 정도만 방제비용으로 받아왔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이 엄격하게 준수되고 있고 민간에서 방제작업을 한 경우와의 형평성을 맞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우선 방제비용 산정 시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로 하는 ‘방제비용 산정 위원회’ 심의를 통해 방제조치 과정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해 방제비용을 산정하도록 했다. 또한 선박, 항공기에 대한 사용료를 신설해 장비취득단가, 내용연수, 정비비, 관리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해 방제장비에 대한 사용료를 산정한다.
방제작업에 투입된 인력에 대해서는 종전에 시간 외·야간·휴일수당만 산정했으나 사고 규모가 커 방제대책본부가 구성될 경우 당해 방제대책본부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정규근무시간 인건비를 포함하도록 했다. 그 밖에 기상악화 등으로 방제작업이 지연될 경우 1일 사용료의 50%를 대기료로 지불하도록 했다. 새 규칙이 적용되면 오염원인 제공자의 방제비용 부담은 약 3배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보험가입적용을 받지 않는 영세한 소형선박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아닌 경우 종전과 같이 실비 수준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의무보험가입 대상은 200톤 이상 유조선·유조부선, 1,000톤 초과 일반선박과 총 저장용량 300㎘ 이상인 기름저장시설 등이다.
안전처 김형만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방제비용 현실화 조치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이 강화됨에 따라 해양수산 종사자 스스로 해양오염사고를 줄이겠다는 의식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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