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말기 암 환자들을 상대로 불법 의료 행위를 한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이창열)은 11일 무면허로 의료 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S면역치유원 원장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벌금 500만 원을 명령했다. A씨의 부인(61)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20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말기 암 완치를 장담하면서 자연치유요법을 빙자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돈을 받아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잡으려는 암 환자와 가족들의 간절함을 이용한 범죄로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14년부터 지난 3월까지 대구시 북구 산격동에 면역치유원을 차려놓고 소금, 된장, 커피 희석액으로 관장 시술을 하는 등 암 환자 등 5명을 대상으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고 18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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