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졌던 면세점 과정에서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지난 2015~2016년 면세점 사업자 선전과정에 특혜,부당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관련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았던 부서에 이 사건을 맡기면서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감사원이 면세점 선정사업 관련 천홍욱 전 관세청장과 실부자들을 고발한 사건을 특수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특수1부는 지난해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관련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았던 부서다. 삼성 관련 뇌물죄 수사와 국정농단 전반에 대한 수사를 맡아 활약했다.
감사원 고발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우선 착수한 부분은 천홍욱 전 관세청장와 실무진들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감사원 감사결과, 천홍욱 전 관세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면세점 선정 시비와 관련해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보관 중이던 서류들을 신청업체에 반환하거나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 전 관세청장은 면세점 선정과정에서의 조작 등을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공문서 등을 파기하거나 조작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면세점 1차선정에서 평가 점수 조작에 관여한 실무자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관세청 실무자들은 2015년 7월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 당시 점수를 잘못 부여해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했다.
관세청 실무자들은 한화에 대해서만 매장면적 평가, 법규준수도 점수 등에서 점수를 올려주는 방법으로 특혜를 줬고, 롯데를 대상으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조사를 벌인 뒤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 본격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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