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청와대 경호실은 대통령의 안전뿐만 아니라 경호구역 내에 있는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보호하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 경호실은 14일 대통령 행사 때 경호구역 안에 있는 일반시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법에는 대통령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직무만 규정돼 있고, 행사에 참석하거나 경호구역 안에 있는 일반시민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사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테러나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행사 참석자와 일반시민에 대한 보호나 긴급구호조치를 담당하는 법률상의 책임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통령 경호실은 대통령 행사 참석자와 경호구역 안에 있는 일반시민에 대한 안전보호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실장은 경호구역 내에 있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아울러 이 같은 안전조치 활동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명시됐다.
청와대는 "앞으로 법률개정을 통해 경호구역 내에 있는 일반 시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경호실에 부여하면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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