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제출 기한을 짧게 주고 기한 내 서류를 안냈다고 판매정지 처분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화장품 판매업자 A씨에게 6개월의 판매정지를 한 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식약청은 지난해 9월 9일 유해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판매한 A씨에게 9월 19일까지 화장품 회수 계획을 제출하도록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공문이 9월 19일 A씨에게 우편으로 도달했고 이후 A씨는 화장품 회수 계획 등을 제출하고 화장품을 회수했다.
서울식약청은 A씨가 화장품 회수계획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월 A씨에게 화장품 전 품목 판매정지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서울식약청의 명령에 따랐는데 판매업무 정지를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지난 3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 관계자는 “해당 공문을 A씨가 직접 등기 수령하지 못했다는 집배원 진술과 함께 A씨가 화장품 회수 계획을 제출하고 조속히 회수한 사실 등을 토대로 판매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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