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15년 전 '호프집 여주인 살해 사건'의 범인이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에 따른 보강수사 끝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장모(52)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02년 12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 빚이 많고 생활비가 부족하자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 모 호프집을 범행대상으로 정했다.
당시 장씨는 2년 전 이 호프집을 4개월 간 운영한 적이 있어 늦은 시간엔 손님이 많지 않고 여자 업주 혼자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범행 당일 새벽 1시30분께 손님으로 가장하고 이 호프집에 들어가 주인 윤모(49·여)씨와 함께 술을 마셨고, 1시간 뒤 남자 종업원이 퇴근해 단둘이 남게 되자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윤씨를 마구 때렸다. 윤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이후 장씨는 호프집 2층 다락방에 올라가 윤씨 가방과 지갑, 윤씨 딸 김모씨 명의의 카드, 현금 등을 가지고 나왔다.
장씨는 범행 당시 증거가 부족해 피의자로 특정되지 않았다가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게 된 일명 '태완이법'과 발전된 수사기법으로 인해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은 2015년 태완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형사과 강력계에 중요 미제사건 수사팀을 편성·운용하고 있다.
경찰은 이 범행 당시 현장감식반에서 채취한 불완전한 지문 등을 보관하고 있었고, 유사지문이나 쪽지문(조각난 지문)에 대한 감식법이 향상되면서 장씨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장씨는 현장에서 발견된 깨진 맥주병 조각 쪽지문, 담배꽁초에 묻은 DNA 등이 식별되면서 피의자로 특정됐다. 택
시운전을 하며 평범하게 살아온 장씨는 지난달 26일 검거됐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같은 달 30일 구속되면서 범행을 자백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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