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주택,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 시 종이 계약서가 필요 없어진다.
국토교통부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모든 부동산 거래 시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만 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루어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북개발공사 등이 참여한다. LH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임대차 계약 2,180건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바 있다. SH도 행복주택에 이어 국민임대, 전세임대로 체결유형을 확대한다.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7개 은행에서 전자계약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주택은 전세자금대출 포함)을 신청하면 이자를 최대 0.3% 포인트 할인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당장은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보험업계 전자계약 사례에서 보듯이 조만간 일상생활에 보편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