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경기도 김포시 소재 원룸에 거주하는 최모 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에 상세한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탓에 고지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던 중 상세주소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루 휴가를 내 김포 시청을 방문했다. 하지만 시청에서 상세주소를 부여받기는 했지만 이를 활용하기 위해 본인이 거주하는 동주민센터를 재차 방문해 주민등록 주소정정 신청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당황스러웠다.
행정안전부는 27일부터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자가 상세주소 사용을 위해 동주민센터를 개별적으로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거주자의 주민등록 주소정정을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신 신청하는 ‘주민등록 주소정정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
주민등록 주소정정 원스톱 서비스는 시·군·구청장이 상세주소 부여를 위한 현장조사 때 거주자에게 주민등록 주소정정 신청서를 작성 받아 주민센터에 직접 전달하면 전입담당이 주민등록표에 동·층·호를 등록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원룸, 다가구·단독주택 거주자가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에서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후 직접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 주소정정 신청을 해야만 했다. 이번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국민들은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하거나 주민등록표 주소변경을 위해 관공서를 두세 번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됐다.
상세주소 사용이 확대되면 임차인이 별도 주소를 갖게 돼 정확한 우편물 수령은 물론 위급상황에서 신속한 위치 찾기도 가능해지게 된다.
하병필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상세주소 주민등록 주소정정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국민의 주소변경에 따른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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