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지혜 기자] 동서남해안의 수려한 지역을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해 관광·휴양의 중심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기준, 규제완화 등이 담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에 따르면, 바다에 면한 토지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육지지역이나 도서지역을 포함해야 하며 난개발 예방을 위해 지구면적은 10만㎡ 이상, 가시적인 효과 창출을 위해 민간투자 규모는 20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설치 가능한 시설 종류도 확대된다. 해양관광진흥지구 내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마리나, 수상레저시설, 야외공연장, 음식점 등 집객시설 설치를 허용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지구 내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숙박시설의 높이 제한을 종전 21m에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준인 40m로 완화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고한도도 계획관리지역 수준인 40%, 100%로 각각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시 이미 훼손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환경 관련 평가와 위원회 심의도 엄격히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내용도 공동주택 등 상업성을 지양하고 국제공모 등으로 차별화된 문화·예술 콘텐츠가 포함되도록 유도해 세계적인 관광·휴양의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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