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행정착오로 유치원 바로 옆에 호텔이 신축돼 유치원을 조금 더 떨어진 곳으로 이전 신청했지만 이전 부지에서도 호텔이 보인다며 이를 허용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유치원 이전을 신청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A재단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제주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지난달 11일 거부처분을 취소했다고 1일 밝혔다.
행심위에 따르면, 최근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 호텔이 들어섰는데 인근 유치원과의 거리가 19m에 불과했다. 법규상 학교에서 50미터 이내 절대정화구역에는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으나 관할 기관의 행정 착오로 호텔이 들어서게 된 것.
유치원을 운영하는 A재단은 교육환경 악화를 우려해 호텔에서 약 92m 떨어진 곳으로 유치원을 이전하고자 제주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 승인신청을 했다. 그러나 제주교육감은 A재단이 신청한 이전 예정부지에서도 호텔이 보인다며 학생들의 건전한 학습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다.
이에 A재단은 현재 유치원과 호텔이 매우 가까운데 반해 이전 신청 부지는 성당 내 부지 중 호텔과 가장 멀고 성당 건물과 조경수 등으로 호텔이 가려져 현재 위치보다 더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된다며 지난해 9월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 관계자는 “만일 유치원을 이전하지 않으면 19m에 불과한 거리로 인해 교육환경이 더욱 심하게 침해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해 제주교육감의 유치원 이전 거부 처분이 잘못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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