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산재의료기관으로 운영돼 오던 병원에 대해 주변에 다른 병원이 많다는 이유로 산재의료기관 재지정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4일 산재의료기관 지정을 신청한 B의료법인이 이를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 진료과목, 산재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해 산재환자의 치료, 입원 등의 요양을 담당할 산재의료기관을 지정한다.
인천광역시 남구 소재 A요양병원은 지난 2011년부터 산재의료기관으로 지정 운영돼 오던 중 지난해 6월 병원 개설자가 B의료법인으로 변경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됐다.
B의료법인은 산재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지난해 8월 A요양병원에 대해 공단에 산재의료기관 지정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인근에 산재의료기관이 많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지정을 거부했다. 그러자 B의료법인은 A요양병원이 산재환자 요양에 필요한 인력·시설을 종전과 다름없이 갖추고 있는데도 지정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0월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A요양병원이 산재의료기관에 필요한 인력·시설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점, A요양병원이 산재의료기관으로 지정 운영될 때와 비교해 현재 인근 병원 위치나 병원 수 등에 큰 변경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A요양병원의 지정 거부에 따라 일반 환자에 비해 의료기관 선택에 제한이 있는 산재환자의 불편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인근에 산재의료기관이 많다는 이유로 지정을 거부한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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