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숙박과 쇼핑 분야의 품질을 평가해 인증하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이하 관광품질인증제)를 시행한다.
올해 관광품질인증제는 관광공사가 그동안 실시했던 굿스테이, 한옥스테이, 코리아스테이, 우수쇼핑점 인증을 통합 개선해 추진된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관광진흥법상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면세업(사후면세)이 인증 대상이 된다.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관광공사에 신청을 하면 평가 항목과 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 현장 평가, 불시·암행 평가, 품질인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가 결정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문체부 측은 “올해 숙박·쇼핑 분야로 시작해 연차적으로 인증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인증업소에 대해서는 내외국인 대상 홍보 마케팅, 서비스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조성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