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14일 경기도 남양주시에 소재한 A산란계 농가에서 피프로닐 살충제, 경기도 광주시 소재 B산란계 농가에서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 동안 무항생제 인증농가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지속 실시해 왔다. 이 중 피프로닐이 검출된 사례는 없었다. 피프로닐은 닭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고 개, 고양이의 벼룩, 진드기를 구제하기 위해 사용된다.
농림부는 살충제 검출 농가의 정보를 식약처와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협조해 상기 농가에서 생산 유통된 계란에 대해 잠정 유통 판매 중단하도록 했다.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시에는 전량 회수해 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15일부터 모든 농장의 계란 출하를 중지시키기로 했다. 3천수 이상 산란계를 사육하는 모든 상업 농장을 대상으로 3일 이내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농장의 계란만 출하를 허용할 방침이다. 검사결과 불합격 농가가 나올 경우 검사와 유통정보를 조속히 식약처에 통보해 유통 중인 부적합 계란이 즉시 수거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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