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추적을 피하고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 업소 홍보사이트를 운영, 수십억원이 넘는 광고비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7일 해외에 서버를 두고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업소 홍보사이트를 운영하며 광고비 명목으로 69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성매매광고 등)로 성매매알선 조직 총책 A(31)씨와 사이트 총괄운영자 B(33)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 등과 함께 홍보 사이트를 운영하고 관리한 C(27)씨 등 2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12월9일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국의 각종 유흥업소와 마사지업소, 오피스텔 등 630여개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 업소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월 10만원~100만원의 돈을 받아 총 69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 업소 홍보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기 위해 음란물 3만4000편을 게시하고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울과 부산·인천·수원 등 전국 각지에 사무실을 분산해 운영하면서 사이트 운영총괄, 서버관리책, 프로그래머, 게시판 관리책, 업소상담책, 현금인출책 등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2월 이들의 범법행위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 추적수사를 통해 성매매광고 사이트 운영조직을 검거했다.
또 해당 사이트를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도록 운영 중이던 서버 3개를 압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를 요청했다.
경찰은 총책 A씨 검거 현장에서 범죄 수익금 1510만원과 대마초, 마약류 등을 압수했다.
경북경찰청 김우락 수사과장은 "앞으로도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음란물 사이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검거할 것"이라며 "각종 사이버범죄 예방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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