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혜 기자] 서남대학교는 오는 9월 11일 전국적으로 시작되는 수시모집부터 2018학년도 의학전공학과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18일 전라북도 남원에 위치한 서남대학교에 2018학년도 의학전공학과 입학정원(49명) 100% 모집정지 처분을 확정 통보했다.
2015년 12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이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 대학의 희망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됐던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인증이 의무화됐다. 평가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1차 위반) 또는 해당 전공 학과, 학부 등 폐지(2차 위반) 처분이 가능하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과정 평가 결과 지난 3월 27일 불인증 통보를 받은 서남대학교는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지난 6월 28일 서남대학교에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시 절차를 거친 후 2018학년도 의학전공학과 입학정원의 100% 모집정지 처분을 확정해 통보했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에서 서남대학교 의학전공학과에 입학원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학생·학부모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