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이 25만원, 20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와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기초연금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2017년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4천원이다.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 수급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을 각각 20%씩 감액해 지급하고 있다.
올해 4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약 712만명 가운데 475만1천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현재 기초연금 월 20만6,050원을 받는 단독가구의 경우 내년 4월부터 25만원, 부부가 함께 받을 시 4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도 올해 475만1천명에서 내년 516만6천명, 2021년 598만명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 지난 5월 말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노인빈곤율은 2015년보다 약 1.7%p 높아진 46.5%로 노인의 생활실태는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올린 후 2021년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현행 20만 6,050원에서 내년 4월 25만원, 2021년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장애인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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