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한 살 배기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하고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학대하다가 아들이 숨지자 잔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손괴·은닉한 20대 친부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사체손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26)씨와 강씨의 아내 서모(21)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강씨에게 160시간 아동학대치유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모와 어른으로서 친자녀를 훈육이라고 볼 수 없는 방법으로 심하게 폭력을 행사했고, 자녀가 사망했으나 범행 은폐를 위해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하고 바다에 유기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아버지 강씨가 숨진 아동뿐만 아니라 평소 다른 아이들에게도 행사한 폭행의 정도는 일반인의 법 감정에 비춰 봐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무자한 것이었다"라며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아 선고 기일을 연기하면서까지 양형을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숨진 아이의 어머니인 서씨의 경우 남편에게 학대당한 점, 처음 진술 외 진술이 일관된 점, 시신 유기시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양형에 참조했으나 강씨는 처음부터 경찰 수사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거짓진술을 일관되게 했던 점, 죄를 뉘우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주장을 전혀 받아들일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강씨는 지난 2014년 11월 27일 여수시 봉강동 자신의 원룸에서 당시 한 살 배기 둘째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하고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학대하다가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잔인한 방법으로 훼손시켜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 서씨는 아들이 아버지의 폭행으로 실신 상태에 이르렀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강씨가 아들의 시신을 손괴하고 유기하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아이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2014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300여만 원의 양육수당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큰 아들(6)과 친구로부터 양육을 부탁받은 1살 된 여아까지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지청은 지난 7월 17일 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어 24일 선고에 대한 판결문 검토후 항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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