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기관의 초과근무를 임기 내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연차휴가도 100% 소진할 수 있도록 연도별 실천방향을 수립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주재로 24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정과제 중 하나인 '휴식 있는 삶'과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정부가 모범 고용주로서 선도해나갈 것"이라며 "초과근무 총량제 적용,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불필요한 초과 근무를 적극 축소하고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 도입, 장기 분산 휴가 확산 등의 방안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특히 청와대는 우선 청와대 직원들부터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고 초과근무를 자제토록 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초과근무 단축 및 연차휴가 활성화에 따른 절감 재원은 인력 증원 등에 활용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논의한 내용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기조를 선도하는 차원에서 내부 지침을 개정했다. 우선 청와대 직원의 합리적인 연가 사용을 위해 신규 임용자의 연가 사용 가능 일수는 근무 기간에 비례해 산정하고, 본인에게 부여된 연가에 대해서는 최소 70% 이상 사용하도록 독려하는 내용,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경우 명절과 연말연시 전후 휴가 사용을 적극 장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 특별한 업무가 없는 경우 정시 퇴근하도록 했다. 특히 연가 사용률, 가정의날 이행률을 성과 평가 기준으로 삼고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또 직원들의 연차 소진에 따른 연차 휴가 보상비 절감분으로는 임기제 공무원을 신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신규 임용자의 경우 연차 사용 가능 일수를 근무 기간에 비례해 산정하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연가 일수가 21일로 알려져 있는데, 2017년 5월 중에 임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의 연가 사용 가능일수는 21일이 아니라 21일X8/12로 14일로 조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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