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내년부터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비율이 현행 10%에서 5%로 조정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9일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중장기 의료인력 수급추계에 따르면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공급이 수요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인력 수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원 외 입학비율을 조정한 것.
현재 의과대학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하고 있다.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도 정원 외 입학비율을 현행 10%에서 5%로 조정해 2019학년도 학생모집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적정 인력수급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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